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퇴직소득금액 계산시 근속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18
임원 등의 거주자가 창업초기 때는 무보수로 수년간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급여를 받다가 실제 퇴직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금액 계산은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총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임원 등의 거주자가 창업초기 때는 무보수로 수년간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급여를 받다가 실제 퇴직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금액 계산은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총기간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대표이사 등 임원이 회사형편을 고려하여 창업초기 때 수년간을 무보수로 근무 하였으며 그 후 급여를 받다가 퇴직금을 지급받음 - 임원퇴직금 지급시 무보수근무기간을 포함한 총 근속연수로 퇴직금을 계산함 ○ 질의내용 -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무보수 근무기간을 포함한 전체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하는지 | 關聯法令 |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⑤ 「국민연금법」 제88조 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 (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 (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 (근속연수-20년) ②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⑤ 제47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