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해당함
전 문
[회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이라 하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 받을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2064, 1999.06.02, 서면2팀-2051, 2004.10.07, 원천-2310, 2008.10.23)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베트남에 파견중인 직원의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베트남에서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는 없으나 베트남국세청에서 인건비항목에
대하여 과세
2. 질의내용
○
질의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 기재 시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
액의 근거가 된 총급여액의 포함 여부
질의 2 국외근로 비과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
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
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
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
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
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
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
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
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7. 12. 31.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
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
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
액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
한다. (2009. 2. 4. 개정)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에
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009. 2. 4.
개
정)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
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
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 등에서 근
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2005. 2. 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
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
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당해 과세기간
의 종합소득금액
○
소득세법
기본통칙 57-0...1【국외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
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
○ 57-117…1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2009. 2. 2. 번호개정)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국외납부세액은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
한다.
□ 관련법령
○ 법인46013-2064, 1999.06.02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
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2051, 2004.10.07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
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원천-2310, 2008.10.23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
과세하며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보아 비과세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