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근속연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01
퇴직금산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문의하기 바라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퇴직금산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문의하기 바라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입사일 : 2005년 1월 5일 중간정산기간 : 2005년 1월 5일 ~ 2006년 7월 5일 퇴사일 : 2008년 3월 31일 ○ 질의내용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마. (생략)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7. 12. 31. 개정)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⑥ 퇴직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7. 4. 17. 개정) 1~6. (생략) 7.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2007. 4. 17. 개정)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1999. 5. 7. 신설)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2005. 12. 31. 개정)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2001. 12. 31. 개정)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②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46013-3496, 1998.11.16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산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문의하기 바람 . ○ 서면1팀-100, 2006.01.25 귀 질의의 경우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의 산정 및 지급기준 등은 고용계약ㆍ 사규ㆍ퇴직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당사자간에 규정할 사항이며, 회사에서 확정된 임금채권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세법에서 별도로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으므로 체불임금(노동부 소관)으로 받아 내야 할 사항이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의 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3-10439, 2002.03.11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이하 퇴직금중간정산이라 함) 소득세법 제22조 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2. 2001. 2 28자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2001. 2. 28자에 퇴직금중간 정산받은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8조 )와 연평균과세표준(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산정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2001. 3. 1부터 기산하는 것임.. ○ 법인46013-2150, 1998.07.31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2.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후 실제 퇴직시에 퇴직소득세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