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 분야의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종 및 소비성서비스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며,
영어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1에 의한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 분야의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어학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영어학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7.26.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 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 법 제30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2004.10. 5. 신설) 1.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5)에 규정된 사업 (2005. 2.19. 개정) 2.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 및 동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 (2005. 2.19. 개정)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노래연습장업 (2005. 2.19. 개정)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입시ㆍ검정 및 보충학습분야 학원 (2005. 2.19. 개정) 5. 점술업 및 대부업 (2004.10. 5. 신설) 6. 부동산업(주거용건물임대업ㆍ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감정업을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