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개인사업체 종업원을 승계하여 새로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승계일이 속하는 달부터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월로 나눈 인원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4.12.28. 기존 개인사업을 포괄 양수함에 있어 종전 개인사업체 종업원을 승계하여 새로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사업자등록증 교부일 기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직전 과세연도(2004년) 상시근로자수는 승계일이 속하는 달부터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연도(2005년)의 상시근로자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업양수도 시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여부 질의인은 2004.12.28.(사업자등록증 교부일) 기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자동차부품조립 회사를 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사업장과 종업원을 승계하여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체로 2004년 전 사업자의 상시고용인원은 74명이었으나 2005년도에 사업확장으로 상시고용인원이 84명이 되어 2004년 대비 10명이 증가하였음.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고용유지제도에 따른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조업ㆍ광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 이상을 고용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제도”라 한다)를 새로이 시행(종전의 고용유지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함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줄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고용유지 인원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 인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4. 7.26.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고용유지 인원수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이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직전과세연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고용유지제도를 중단하거나 종전의 제도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 중단 또는 복귀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공제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7.26.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 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③ 법 제30조의 4 제2항 전단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5인을 말한다. (2004.10. 5. 신설) ④ 법 제30조의 4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4.10. 5. 신설) 1.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동일한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몇 개의 조로 편성하고, 조별로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을 정한 근무주기에 따라 번갈아 근무하는 제도 (2004.10. 5. 신설) 2. 「근로기준법」 제49조 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이하 이 항에서 “주40시간 근로제”라 한다)보다 1주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는 경우 (2005. 2.19. 개정) 3.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보다 6월 이전에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40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는 경우 (2004.10. 5. 신설) ⑤ 법 제30조의 4 제3항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4.10. 5. 신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004.10. 5.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2.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폐업하거나 일시적인 휴업을 하는 경우 (2004.10. 5.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 4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거나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서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보고,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연도 중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승계하거나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일 또는 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12.29. 개정)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12.29. 개정) ○ 서면1팀-689, 2005.06.16. 귀 질의의 경우 2003.12.30. 기존 법인의 사업부를 포괄 양수하면서 법인사업부 종업원을 승계(법인에서 퇴사 후 신규 채용)하여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사업자등록증 교부일 기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직전 과세연도(2003년) 상시근로자수는 승계일이 속하는 달부터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연도(2004년)의 상시근로자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하는 것임. ○ 소득22601-585, 1990.03.07.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는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서면2팀-358, 2005.03.0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포괄양수 받은 사업자의 경우 승계 받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의 일부분을 포괄양도한 사업자의 경우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양도한 사업과 관련하여 승계한 근로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직전 월까지 양도한 사업자의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의 3호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