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17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간의 이동으로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 법인이 출자하여 새로 설립한 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 여부 및 신규채용과 상관없이 해당 승계가 동일한 경제적 실체간의 이동으로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법인명 : ○○신용정보(이하 “회사”) ○ 설립일:2004.01.08 ○ 주주현황 - ○○보증보험 : 85% - ○○카드 : 15% ○ 인원구성 - 정규직 : 주주사에서 퇴직한 직원 및 신규채용자 - 추심계약직 : 1년 또는 3년 계약으로 서울보증보험 계약직 직원 및 신규 채용자 ○ 설립내용 - 영업형태 ㆍ 주주사의 위임 채권 추심 ㆍ 주주사 이외의 위임 채권 추심 - 인적구성 :주주사로부터 전직한 퇴직 직원을 신규 채용 ㆍ 퇴직급여 및 근속시간 단절 - 출자형태 ㆍ 자본금 :주주사로부터 현금 출자 ㆍ 자산이 양도 및 매입은 없고 주주사의 일부자산을 임차 사용 [질의사항] ○ 법인의 현황의 위와 같은 경우 ○ 질의 법인이 조세 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질의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에 해당하고, 퇴직급여충당금등의 승계를 하지 않은 신규 채용이므로 모회사로부터 채용한 직원과 신규채용직원 모두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을설) - 질의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에 해당하고 특수관계 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보증보험으로부터 승계한 직원은 제외하고 15%지분에 해당되는 ○○카드와 신규채용자만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병설) - 질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외에 개시일 이후에 신규 채용한 직원들에 한해서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