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간의 이동으로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수관계 법인이 출자하여 새로 설립한 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 여부 및 신규채용과 상관없이 해당 승계가 동일한 경제적 실체간의 이동으로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법인명 : ○○신용정보(이하 “회사”)
○ 설립일:2004.01.08
○ 주주현황
- ○○보증보험 : 85%
- ○○카드 : 15%
○ 인원구성
- 정규직 : 주주사에서 퇴직한 직원 및 신규채용자
- 추심계약직 : 1년 또는 3년 계약으로 서울보증보험 계약직 직원 및 신규 채용자
○ 설립내용
- 영업형태
ㆍ 주주사의 위임 채권 추심
ㆍ 주주사 이외의 위임 채권 추심
- 인적구성 :주주사로부터 전직한 퇴직 직원을 신규 채용
ㆍ 퇴직급여 및 근속시간 단절
- 출자형태
ㆍ 자본금 :주주사로부터 현금 출자
ㆍ 자산이 양도 및 매입은 없고 주주사의 일부자산을 임차 사용
[질의사항]
○ 법인의 현황의 위와 같은 경우
○ 질의 법인이
조세 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질의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에 해당하고, 퇴직급여충당금등의 승계를 하지 않은 신규 채용이므로 모회사로부터 채용한 직원과 신규채용직원 모두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을설)
- 질의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에 해당하고 특수관계 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보증보험으로부터 승계한 직원은 제외하고 15%지분에 해당되는 ○○카드와 신규채용자만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병설)
- 질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외에 개시일 이후에 신규 채용한 직원들에 한해서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