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범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종사인원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동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의 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 업종(건설업)과 제외업종(부동산업)을 겸업중인 법인이 동항 규정의 상시근로자수의 증가 인원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의 범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종사인원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동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의 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중인 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2003년 대비, 2004년도 인원이 변동이 없으나, 건설업 종사 상시근로수는 증가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증가되는 상시근로자수를 건설업 종사인원의 증가로 보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7. 26.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인원산정방법,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4. 7. 26.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의 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 법 제30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2004. 10. 5. 신설) 6. 부동산업(주거용건물임대업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감정업을 제외한다) (2004. 10. 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