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임원의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01
고용증대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 근로자의 범위에 임원의 포함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회신] 고용증대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 임원이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가는, 직위의 명칭 및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사용종속관계는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세액 계산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임원이 포함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