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26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적용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근로자(일용직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자”라 함이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을 1년미만으로 계약․작성하고 근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입사일부터 상시근로자산정기준인 월말까지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7. 26. 신설) ② 제조업광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 이상을 고용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제도󰡓라 한다)를 새로이 시행(종전의 고용유지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함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줄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고용유지 인원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 인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4. 7. 26. 신설) 고용유지 인원수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이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직전과세연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 4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① 법 제30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4. 10. 5. 신설) ② 법 제30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 (2004. 10. 5.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법 제3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4. 10. 5. 신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004. 10. 5. 신설) 2. 비상근 촉탁근로자 (2004. 10. 5. 신설) 3.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004. 10. 5. 신설)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2004. 10. 5. 신설) 5.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형제자매 (2004. 10. 5. 신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 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2004. 10. 5. 신설)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2004. 10. 5. 신설)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2004. 10. 5.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2004. 10. 5. 신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2005.1.20.)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의 2 제2항에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용직 근로자, 1년미만 계약근로자, 비상근 촉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채용하였을 경우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같은법 같은조문 제2항의 ”고용유지제도 시행에 따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고용창출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법 제30조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질의사항과 같이 첫해에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고용창출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