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20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일용직 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채용하였을 경우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에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용직 근로자, 1년 미만 계약근로자, 비상근 촉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채용하였을 경우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같은 법 같은 조문 제2항의 “고용유지제도 시행에 따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고용창출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30조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중복지원배제에 해당하나 질의사항과 같이 첫해에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고용창출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2004년 중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 제30조의4 규정에 의한 고용창출에 관한 조세지원(고용창출창업기업 세액감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고용유지특별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함 질의1 임원은 전체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출자임원만 해당되지 않고 비출자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질의2 일용직 근로자, 1년미만 계약근로자, 비상근촉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채용하였을 경우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고용유지특별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질의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고용창출창업기업세액감면이 동시에 해당될 경우 창업 첫해에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고용창출창업기업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즉, 고용창출창업기업감면은 첫해부터 받지 않고 1또는 2사업연도가 경과한 때부터 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내국인(이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7. 26.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할 것 (2004. 7. 26. 신설) 2.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할 것 (2004. 7. 26. 신설) 3. 제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4. 7. 26. 신설) ②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하고, 제2호의 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며, 제2호의 율 중에서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4. 7. 26. 신설) 1.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 (2004. 7. 26. 신설) 2.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50/100 (2004. 7. 26. 신설) ③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4. 7. 26. 신설) ④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과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하여 존속하는 경우로서 존속법인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4. 7. 26. 신설) ⑤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을 제외한다)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4. 7. 26.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4. 7. 26. 신설)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수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4. 7. 26. 신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4. 7. 26.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7. 26. 신설) ② 제조업광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 이상을 고용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제도󰡓라 한다)를 새로이 시행(종전의 고용유지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함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줄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고용유지 인원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 인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4. 7. 26. 신설) 고용유지 인원수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이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직전과세연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수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