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의��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계산시 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 설이 있어 질의함 ( 갑 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 4 제2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는 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을 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 채용한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동 단서조항에 의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예를 들어 12월말 법인인 A, B법인이 각각 2003년 12월이 120명의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2004년 1월에 A법인은 1명의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B법인은 0명을 채용하는 경우 갑설에 의하면 2004년의 공제세액인 A법인은 111백만원([121명-(121명÷12)]×100만원)이고 B법인의 0원이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따라서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수에 의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산하여야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7. 26.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 4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② 법 제30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 (2004. 10. 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