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에 따르는 것으로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4항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서 같은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2005. 1월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2004년 귀속에 대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2004.6월 신규 개인사업자로서 8월부터 종업원 고용하였으나 12월 중 퇴사한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가능한지 (질의2) - 2002년 개업한 개인사업자가 종업원 고용없이 운영하다가 2004년 직원채용함 - 동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함에 따라 2004.12.20일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필하였으나 실질적인 법인운영은 2005.1.10.개시하고 2005.1.10일자 개인사업자 폐업함 -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2004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7. 26.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인원산정방법,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4. 7. 26. 신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4. 7. 26.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① 법 제30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 다만, 제27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30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 (2004. 10. 5.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거나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 (2004. 10. 5. 신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서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보고,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연도 중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승계하거나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일 또는 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본다. (2004. 10. 5.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법 제3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004. 10. 5. 신설) 2. 비상근 촉탁근로자 (2004. 10. 5. 신설) 3.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004. 10. 5. 신설)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2004. 10. 5. 신설) 5.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형제자매 (2004. 10. 5. 신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2005. 2. 1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2005. 2. 19. 개정)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2005.2.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7조의 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 법 제30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2004. 10. 5. 신설) 1.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5)에 규정된 사업 (2005. 2. 19. 개정) 2.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 및 동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 (2005. 2. 19. 개정)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노래연습장업 (2005. 2. 19. 개정)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분야 학원 (2005. 2. 19. 개정) 5. 점술업 및 대부업 (2004. 10. 5. 신설) 6. 부동산업(주거용건물임대업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감정업을 제외한다) (2004. 10. 5.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2001. 12. 29 개정)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524, 2005.04.11 【질의】 당 법인은 인력파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내용을 질의함 (질의1)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청소용역, 건물관리용역, 주차장관리 등 인력파견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업종에 해당하는지 (질의2) 인력파견업의 경우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중간퇴직금 지급조건부로 계약을 하는 경우 1년 기준의 판단시점은 (질의3) 당초 근로계약을 1년으로 계약하였으나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질의4) 인력파견업을 2004.10. 개업하여 근로자를 50명 고용하였을 경우에 50명 전부를 공제대상 상시근로자로 할 수 있는지 (질의5) 계속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의 계산방법은 (질의6) 중도퇴사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질의 1과 관련하여,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종 및 소비성서비스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며 질의한 업종은 공제대상에 해당함 2. 질의 2와 관련하여,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판정기준 중의 하나인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해당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3. 질의 3, 6과 관련하여,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는 것임 4. 질의 4와 관련하여, 2004년도중에 개업한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영으로 보는 것이며, 5. 질의 5와 관련하여, 계속사업자의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474, 2005.03.31 당해 과세연도 중 법인전환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같은 것으로 보아 계산함 ○ 서면1팀-347, 2005.03.29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란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 소득1264-880, 1982.03.19 1.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폐업한 개인사업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보는 것이며 , 소득세법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것이나 , 중도에 폐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수시부과결정하는 것임 ○ 부가46015-15,1995.01.05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