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회신]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경정 등의 청구(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우 포함)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관할세무서에서 택배회사는 운송료를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영업소에 발행하여 영업소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동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액을 화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운송료는 택배회사가 화주앞으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택배회사의 위장매출 가산세를 부과하고, 영업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와 화주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항에 대하여 가공매입ㆍ가공매출로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하였음. 택배회사는 상기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택배회사가 영업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받은 시점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질의요지> 이 경우 영업소는 관할세무서에서 가공매입ㆍ가공매출로 보고 경정처분한 것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과세근거가 상기 택배회사로부터 파생된 것이므로 상기 택배회사의 불복처분이 용인됨에 따라 새로운 자료가 파생되는 경우 동 자료를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사유에 해당되어 경정청구 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후발적사유에 해당되어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이유 : 상기 질의의 경우 영업소의 과세근거가 택배회사로부터 파생된 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소송결과 택배회사가 영업소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동 세금계산서를 부당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사항은 비록 당해소송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후발적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을설> 후발적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유 : 비록 과세근거가 된 택배회사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동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동 법원의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로 볼 수는 없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기법46068-98, 1995.3.25 【요약】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해야 함. 【회신】 1994. 12. 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고 그 신고기한은 1994. 12. 22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동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해야 함. ○ 심사부가99-234, 1999.5.21 【제목】 부과제척 기간 경과될 경우로서 부과처분 취소 확정판결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이외에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 1. 16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8,099,580원, 1993. 1기분 부가가치세 9,421,690원, 1993. 2기분 부가가치세 2,261,790원 및 1994. 1기분 부가가치세 14,046,880원은 (1) 1992. 2기분 부가가치세 8,099,580원 및 1993. 1기분 부가가치세 9,421,690원은 각각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시 ○○구 ○○동 ○○번지 사업장에서 ○○상사라는 상호(이하 “ ○○상사” 라 한다)로 1989. 8. 16 청구외 정○○ 명의의 커피 도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2. 2기분부터 1994. 1기분까지의 매출누락액 202,472,171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5. 1. 31 명의자 청구외 정○○에게 부가가치세 4건 33,92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 12. 23 이 건 사업의 실제 경영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외 정○○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 처분청이 청구외 정○ 진에게 한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라는 ○○고등법원 00구 00000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판결문을 근거로 청구외 정○○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대신에 1999. 1. 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건 합계 33,829,940원(1992. 2기분 부가가치세 8,099,590원, 1993. 1기분 부가가치세 9,421,690원, 1993. 2기분 부가가치세 2,261,790원, 1994. 1기분 부가가치세 14,046,8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4. 7 심사청구서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사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은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감안하지 아니한 부당한 판결로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인 청구외 정○○이 사실상의 사업자이며, 1992. 2기~1993.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에 대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처분인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의견 ○○고등법원 00구 00000(1998. 12. 31)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의 판결내용에 따라 이 건 사업의 실질경영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결내용을 근거로 실질경영자였던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사업의 실질경영자가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4조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처분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정○○이 ○○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2. 2기분부터 1994. 1기분까지 매출액 202,472,171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5. 1. 31 청구외 정○○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 정○○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1998. 12. 23 ○○고등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결과 ○○상사의 실질 경영자는 청구인으로 청구외 정○○은 명의대여자에 불과 한 것으로 보아 “ 처분청은 청구외 정○○에게 부과한 처분은 각 취소한다” 라는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외 정○○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대신에 결정고지한 사실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사본 및 관련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인 청구외 정○○이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달리 증빙의 제시는 없으며, ○○고등법원 00구 00000(1998. 12. 31)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인 청구외 정○○은 상무이사로 업무를 관리하였을 뿐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사의 창업자금인 임대보증금 및 차량구입비 등의 대부분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던 ○○유통에서 지출된 자금이며 ○○상사의 물품대금도 ○○유통의 거래은행계좌로 이체되도록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 ○○상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외 정○○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전시법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인 청구외 정○○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다만, 청구인은 1992. 2기~1993.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에 대한 처분은 조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처분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일인 1998. 12. 23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외 정○○의 부가가치세는 취소하고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의견으로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확정판결 받은 경우에 판결주문에 표시되지 아니한 다른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본다. 전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에 의하면 “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같은조 제1항 소정의 부과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등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의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더라도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00다 0000, 1994. 8. 26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1992. 2기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기한(1993. 1. 25)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1998. 1. 25 만료되었고, 1993. 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도 신고기한(1993. 7. 25)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998. 7. 25 만료되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위 ○○고등법원의 “ 처분청이 청구외 정○○에게 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라는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외 정○○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각 취소하는 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인데도,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인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국심합동회의, 00서 000, 1999. 3. 31 등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심98서795, 1999.3.31 【제목】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확정판결의 경우로서 그 판결내용에 따른 취소결정은 정당하나 판결주문에 표시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7. 10. 14 별지 청구인들에게 한 1986년 상속분 상속세 92,398,4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 박○○, 장○○, 장○, 장○○, 장○○, 장○○, 장○○, 장○○(이하 “ 청구인들” 이라 한다) 및 청구외 장○○은 1986. 8. 1 사망한 망장××(이하 “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1986. 12. 16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 및 청구외 장○○의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상속세신고시 누락한 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등 하여 1987. 3. 25 청구인들 및 청구외 장○○에게 1986년 상속분 상속세 97,264,110원 및 동 방위세 19,452,8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명의의 청구외 ○○전기주식회사 발행주식 1,689,983주(이하 “ 이 건 주식” 이라 한다)가 청구외 장○○에게 상속되었음에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처분을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이 건 주식의 가액을 4,332,332,119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등 하여 1992. 1. 20 청구인들 및 청구외 장○○에게 상속세 2,919,981,710원 및 동 방위세 532,157,9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1992년 7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으로 이 건 주식의 평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위 ○○전기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액을 중복계산한 오류가 있다고 결정통지함에 따라 이 건 주식의 가액을 3,807,802,096원으로 평가함으로써 상속세 2,584,461,710원 및 동 방위세 471,342,76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을 하였고, 청구인들 및 청구외 장○○은 국세청장의 위 결정통지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위 ○○고등법원에서는 청구외 장○○에게 단독상속된 이 건 주식의 가액을 3,586,836,819원으로 평가감액하여 전체 상속세액 및 방위세액을 산출(상속세 : 2,438,661,827원, 방위세 : 444,832,287원)한 후, 동 세액에 청구외 장○○이 상속받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92.387%)을 곱한 금액(상속세 : 2,253,006,502원, 방위세 : 410,967,204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선고(00구00000, 1996. 10. 17)하였다. 처분청은 위 ○○지방법원이 확정판결한 바에 의하여 청구외 장○○에 대한 상속세액 및 방위세액을 경정ㆍ감액하고, 위 법원이 인정한 총세액(상속세 : 2,438,661,827원, 방위세 : 444,832,287원)에서 청구외 장○○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상속세 : 2,253,006,502원, 방위세 : 410,967,204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상속세 : 185,655,325원, 방위세 : 33,865,083원)중 청구외 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청구인들)에게 이미 부과한 상속세액(상속세 : 107,513,601원, 방위세 : 19,607,858원)에 가산하여 1997. 10. 14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78,141,720원 및 동 방위세 14,257,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 12. 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날로부터 60일내인 1998. 1. 31까지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결정통지가 없자, 다시 이 날(1998. 1. 31)로부터 60일내인 1998. 3.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행정소송등 소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후에는 과세관청은 당해 확정판결에 따라 이미 부과된 상속세 및 방위세를 각각 취소하는 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취소된 상속세 및 방위세의 일부를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의견없음(법정 결정기한내에 결정할 수 없으므로 1998. 1. 31부터 심판청구 할 수 있음을 1998. 1. 26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등 소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후에 확정판결이 있음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당해 판결주문에 표시되지 아니한 다른 납세자(상속인)에 대하여 이미 부과된 상속세 및 방위세보다 증액된 상속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1986. 8.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처분이 있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들 및 청구외 장○○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결과 청구외 장○○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이 건 주식의 평가액이 낮아져 청구외 장○○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은 판결전에 95.840%이던 것이 판결후에 92.387%로 낮아진 반면, 청구인들의 점유비율은 4.160%에서 7.613%로 높아짐으로써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및 동 방위세의 총액은 감소되었으나, 청구인들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되었는 바, 처분청은 위 법원이 청구인들이 부담하였어야 할 세액을 상속세 185,655,325원 및 방위세 33,865,083원으로 인정하자 동 세액에서 이미 부과된 상속세(107,513,601원) 및 방위세(19,607,858원)을 제외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 78,141,720원 및 동 방위세 14,257,2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상속인들(10인) | 판결확정전 최종 경정처분 | | 상 속 세 | 방 위 세 | 비율 | | 장○○ | 2,476,948,109원 | 451,734,906원 | 95.840 | | 청구인들 | 107,513,601원 | 19,607,858원 | 4.160 | | 합 계 | 2,584,461,710원 | 471,342,764원 | 100.0 | | 상속인들(10인) | 확 정 판 결 | | 상 속 세 | 방 위 세 | 비율 | | 장○○ | 2,253,006,502원 | 410,967,204원 | 92.387 | | 청구인들 | 185,655,325원 | 33,865,083원 | 7.613 | | 합 계 | 2,438,661,827원 | 444,832,287원 | 100.0 | (2) 위 ○○고등법원의 판결주문을 보면, “ 장○○에게 상속세 2,476,948,109원, 방위세 451,734,906원을 부과한 처분중 상속세 2,253,006,502원, 방위세 금 410,967,204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 고 판시하고, 청구인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모두 기각결정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건 상속개시당시(1986. 8.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부과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등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판결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라 하여 당해 판결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00다0000, 1994. 8. 26외 다수 같은 뜻임). 1986. 8. 1 상속개시된 이 건의 경우 상속세신고기한(1987. 1. 31)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소정의 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1992. 1. 31 만료된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위 서울고등법원의 확정된 판결에 따라 청구외 장○○에게 부과된 상속세 및 방위세를 각 취소하는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인 데도,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청구인들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00누00, 1996. 9. 24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