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1
고급주택의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귀 질의의 55평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회신] 고급주택의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귀 질의의 55평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소유의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므로 공동소유자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모두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공동소유주택이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갑) 의 주택 소유현황 - ○○시에 55평의 아파트(A) 1채 소유→현재 갑 거주 - 50평의 아파트(B) 1채를 갑 등 6인이 각 1/6의 지분으로 공동소유→타인에게 임대 2. 질의내용 - 갑이 85㎡ 이하의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하고 A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B아파트가 소유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99.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99.12.31 신설 ①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이라 함은 3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을 말한다 제1호 : 농어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 읍ㆍ면지역을 말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개 이하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다 가목 - 고급주택의 임대소득 나목 - 연면적이 116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다목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급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나목에서 규정하는 연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제2호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3개 이하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다만, 고급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호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제2호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제3호 :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제4호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③ 제1항에서 “고급주택” 이라 함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56조 제1호 및 제2호 중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로 보며,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제156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호 :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제2호 : 호주승계인 제3호 : 최연장자 ○ 소득세법기본통칙 89-4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