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 모회사의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19
외국 모회사의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일정한 임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시 상여금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성과상여금과 운용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 모회사의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일정한 임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여금을 해외 투자신탁회사에 신탁하고 3년 이상 계속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성과상여금과 운용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당해 장기성과급 프로그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 모회사의 장기 성과급 프로그램 규정을 인용하여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동일한 규정을 채택하여 임직원 중 근무성과가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성과급을 내국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함에 있어 ○ 내국법인 임직원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소재한 투자신탁회사로 송금을 하고 임직원이 3년 기간동안 계속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3년 후 최초 송금한 금액과 그동안의 운용수익(투자결과에 따라 원금손실도 있을 수 있음)을 찾을 수 있음 ○ 3년의 기간 중에는 투자금이나 손익의 어떤 부분도 회수할 수 없으며 3년 중퇴사하는 경우에는 권리가 소멸되는 이 경우 상여금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