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배당지급기준일 이전에 인출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17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권금융회사에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되었다 하더라도 배당지급기준일 이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증권금융회사에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되었다 하더라도 배당지급기준일 이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 제3호 에서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금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임을 요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의 의미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갑설) - 결산일(또는 배당지급결의일)현재는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상태가 아니고 그 전에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인출 전에 1년 이상 예탁되었으며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을설) - 결산일(도는 배당지급결의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되지 않고 예탁되어 있으면서 그 예탁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