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인이 지급받을 주식양도대금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식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인이 지급받을 주식양도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송 등을 이유로 미확정 된 채권의 압류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