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17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62, 1998.05.21)을 참고. 붙임 : ※ 재조세46019-62, 1998.05.21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법인이 2001.01.14~2002.02.28까지 ○○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2001.01.01~2001.09.30 과세기간의 가공매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8,369백만원 사업소득원천세 2,262백만원(2000년귀속 40백만원, 2001년 귀속2,221백만원), 합계 10,631백만원의 세액이 추징되었습니다. - 추징 당시 검찰조사 등으로 정황이 없어 심사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 -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과세표준 104,623백만원(2001.1기~2002.1기 예정)에 대해서 취소 청구를 한바, 신고한 과세표준 104,623백만원은 유사수신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실질 매입상품에 대해서는 다단계판매 또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바, 경정 매출과세표준 16,130백만원(2001.1기 4,682, 2001.2기 11,448백만원)으로 2004.11.20일 88,493백만원이 경정감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 심사청구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원천세 2,262백만원 중 2001년 귀속 2,221백만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가. 심사청구하지 아니한 2001년 귀속 사업소득원천세 2,221백만원은 심사청구 결정에 따르는 필요한 처분에 해당되는지의 유무 (갑설) - 심사청구 결정에 따르는 필요한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 - 심사청구 결정에 따르는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위의 경우 포괄적 경정 등의 청구에 해당되는지의 유무 등 (갑설) - 포괄적 경정 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 - 포괄적 경정청구에 해당된다. 다. 위의 경우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은 전제로 볼 것인지 여부 (갑설) -심사청구 경정통지를 받은 날이다 (을설) -심사청구에 따른 처분이 완료되는 국세환급급 등재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