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채권대차거래에 있어서 차입자가 대여자로부터 차입한 채권을 재매수하는 경우, 차입자가 부담한 당해채권 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현물매도일까지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은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채권대차거래에 있어서 차입자가 대여자로부터 차입한 채권을 2005.06.30 전에 현물매도하여 2005.07.01 이후 최초로 재매수하는 경우, 차입자가 부담한 당해채권 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현물매도일까지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채권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고 대차기간 만료시 동종 동량의 유가증권으로 상환하는 채권대차거래에 있어 현행 의제원천 정수제도로 차입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후 2005.07.01이후 차기 이자 지급일 이전에 동일한 종류의 채권을 제3자로부터 재매수하여 대여자에게 상환하는 경우에 있어 차입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매도할 때에 의제원천징수제도로 원천징수(의제) 당하였고, 제3자로부터 재매수할 때 원천징수(실제 원천징수)하게 되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는데 환급 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이중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급을 하는지 아니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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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