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및 원천징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17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당해 이익이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조합원이 받는 소득금액은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당해 이익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ㆍ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동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원천징수대상 이자ㆍ배당소득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