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이익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17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이익은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구분하는 것이며, 동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원천징수대상 이자ㆍ배당소득 금액은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이익은 당해 이익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ㆍ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동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원천징수대상 이자ㆍ배당소득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기업구조조정대상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한 배당소득과 동 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및 증권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통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통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 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 임 (서이46013-11423, 2002.07.22).” 가. 상기 규정 중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은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는 해석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예를 들어, 조합의 관리를 위하여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관리보수료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인지 여부. 나. 한편, 질의 가에서의 관리보수료 등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된다면, 조합의 각각의 수입별로 관련 비용을 대응시킴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소지가 있는바 어떠한 기준으로 안분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도 가능한 건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