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금은 국세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만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6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회신]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 및 질의자의 처는 신축중인 상가 (주)○○ 점포를 계약하고 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서 환급받음. ○ 차후 상가에 대하여 계약을 권리 포기로 해지하엿고, 동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여 납부하였음. ○ (주)○○에서는 ○○세무서와 (-)세금정산을 끝마쳤으며 (-)세금계산서를 질의자가 보관하고 있음. ○ 상기 납부금액 중 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분양회사가 아닌 질의자에게 환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