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인터넷사이트운영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본인이 자료를 직접 등록ㆍ게시하고 당해 사이트이용자가 지불한 이용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학술ㆍ학위논문을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운영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본인이 자료를 직접 등록ㆍ게시하고 당해 사이트이용자가 지불한 이용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1) 갑 : 학술ㆍ학위논문 제공 사이트 운영자로서 단순히 논문자료 등을 사이트를 중개하고 자료 제공자가 제시하는 금액 중 일정의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함.
을 : 학술ㆍ학위논문 제공자로서 본인이 직접 학술논문을 갑이 제공하는 표준가액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사이트에 등록 제시하며 자료등록 및 이용의 계속성 반복성은 명확하지 않으며 예상할 수도 없음.
병 : 학술ㆍ학위논문 이용자로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논문을 책정된 가액을 지불하고 다운로드
(2) 갑과 을은 4:6비율로 이용료를 배분하기로 사전 약정하고 병이 지불한 이용료 중 4할은 갑이 수입하고 나머지 6할은 즉시 을의 구좌로 적립한 후 일정금액에 달하는 자동결재
나. 질의내용
(1) 갑(사이트운영자)의 세금문제
1) 위와 같은 학술ㆍ학위논문 이용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위 거래형태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방법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3) 처음부터 갑은 자료금액의 40%만을 중개수수료로 수입하기 때문에 4할만을 매출로 해야 하는지 혹은 10할 전부를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2) 을(연구제공자)의 세금문제
1) 을이 수취하는 6할 대금의 소득 성격(기타소득, 사업소득)
2) 을이 수취하는 6할 대금에 대해 갑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개정세법의 규정에 따라 건당 1만원 미만의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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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