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06
국세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등에 성립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성립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