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는 것이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보험금 압류의 가능 여부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한 기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5, 2007.6.8.)은 "압류의 목적물인 재산이 납세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여야 함.
2.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붙임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5, 2007.06.08
체납처분에 있어 압류당시 당해 압류의 목적물인 재산이 납세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경우 그 압류처분은 처분의 목적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것으로 제3자는 당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압류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압류의 해제사유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한 보험 채권이 압류 전에 실효되어 제3자의 소유가된 보험채권을 압류한 경우(당연무효라는 국세청회신) 시효의 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