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위탁판매의 경우 할인금액과 판매수수료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10
수탁자가 위탁자의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동 할인금액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과 수탁자 판매수수료는 위탁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수탁자가 위탁자의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동 할인금액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위탁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통신대리점에서 통신기기를 판매점에 판매 위탁하고, 수탁자인 동 판매점에서 일정금액을 판매가액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대리점에서 그 할인금액을 위탁수수료와 함께 지급해 준다면 할인금액 및 수수료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