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정기예금에 기입하는 신용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적립된 포인트가 선지급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을 만기(해지) 지급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예금 가입 시 선 지급한 금액은 예금가입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용카드구매실적에 따라 포인트 적립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에 기입하는 신용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예금가입액에 따라 현금을 선지급하고 이를 정기예금 만기(해지)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과 정산함에 있어 적립된 포인트가 선지급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을 만기(해지) 지급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예금 가입시 선지급한 금액은 예금가입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은행업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KB STAR 카드’를 출시하였고 현재 다음과 같은 ‘KB STAR 카드 정기예금’을 출시 준비 중에 있음
다 음
○ 상품명 : KB STAR 카드 정기예금
○ 가입대상 : 당행 신용카드 회원으로서 신용카드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예금가입일 현재 ‘KB STAR 카드’ 카드를 보유한 실명의 개인
○ 계약기간 : 1년
○ 가입금액 :5백 만원 이상
○ 부대서비스 : 예금가입시 가입금액의 1%(최고 50만원)을 현금으로 선지급 받고, 예금의 만기일(또는 중도해지일) 전일까지 적립된 ‘KB STAR 카드’ 포인토로 정산함.
- 적립된 포인트가 선지급금액에 미달한 경우 미달된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예금 해지금액에서 차감
※ 정기예금가입자의 ‘KB STAR 카드포인트’ 적립율
나. 또한 당행은 신용카드결제금액(현금서비스 제외)에 따라 전회원을 대상으로 포인트 적립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적용내용는 아래와 같음.
아 래
다. 위의 경우 당행이 KB STAR 카드 정기예금 가입대상 고객에게 예금가입액의 1%(최고 50만원)을 현금으로 선지급 한 후, 예금만기(해지)시 회원의 KB STAR 카드 포인트 적립액과 정산하는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공받는 고객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