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하는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하는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복권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복권실물이 존재하지 않고 구입내역(구매자, 시기 등)이 데이터로 관리되는 복권
[질의내용]
가. 동일인이 동일한 발행회차의 전자복권을 2매 이상 구입한 후 각각 당첨되어 합산한 당첨금이 5억원 초과시 과세기준
나. 동일인이 동일한 발행회차의 전자복권을 각각 구입한 후 각각 당첨되어 합산한 당첨금이 5억원 초과시 과세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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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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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