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거주자가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원천징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8
거주자가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하는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하는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복권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복권실물이 존재하지 않고 구입내역(구매자, 시기 등)이 데이터로 관리되는 복권 [질의내용] 가. 동일인이 동일한 발행회차의 전자복권을 2매 이상 구입한 후 각각 당첨되어 합산한 당첨금이 5억원 초과시 과세기준 나. 동일인이 동일한 발행회차의 전자복권을 각각 구입한 후 각각 당첨되어 합산한 당첨금이 5억원 초과시 과세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