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컨설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컨설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해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를 고용하고 물적 시설을 갖추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주요 영업 활동은 건물신축판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특정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건물의 신축 분양에 관한 사업부지의 선정, 타당성조사, 토지 매입을 위한 협상지원, 건축물의 설계ㆍ건축ㆍ사업허가 및 분양에 관한 자문 등 일체의 부동산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계약금(용역제공의 성과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사업의 확정에 따라 총 분양금액 확정되는 경우 총 분양금액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추가 확정하고 분양이 일정비율에 이르면 중도금으로 총 분양금액의 일정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 중 일정액을 받고, 분양 완료시 잔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받게 됨.
○ 이때, 당해 부동산 관련 서비스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입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
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제8호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형령 제48조 제8호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