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더라도 동일한 회사(법인)에 계속 근무 중이므로 개인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추징 배제되는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불입액에 대하여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아왔으며, 동 가입자가 2006년 3월 일반직원에서 퇴직(퇴직소득 원천징수 필)과 동시에 동일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당해 가입자가 2006년 5월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하였을 때, 개인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추징 배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4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2호의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4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추징 배제되는 “저축자의 퇴직”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호
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현실적인 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에 의거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므로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됨.
(을설)
- 임원으로 취임하더라도 동일한 회사(법인)에 계속 근무 중이므로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