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겸영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차입한 외화로 감면사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수입한 경우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재법인46012-58, 2002.03.26. 및 서이46012-10016, 2002.01.03.)을 참고.
붙임 :
※ 재법인46012-58, 2002.03.26
※ 서이46012-10016, 2002.01.0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타인이 운영하던 제조업체의 공장토지, 건물, 기계설비, 비품 등 일체를 인수하여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
상기 인수대금 중 일부를 외화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시 감면사업의 개별손익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