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동기ㆍ방법ㆍ수단ㆍ횟수,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 있는 법령 및 예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징세-2185, 2004.07.02
※ 제도46019-10700, 2001.04.19
※ 징세46101-202, 2001.02.28
| [ 회 신 ] |
| ※ 서면1팀-1523, 2004.11.12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9.1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5.0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혐의로 과세자료해명 안내 통지를 받음.
[질의내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자료에 대하여 자료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