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법인 포함)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지 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법인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지 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본인 박○○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신문, ○○포커스라는 제호로 정기간행물인 주간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나. 위 주간지의 발행인은 박○○이고 발행처는 (주)○○뉴스입니다. 다. 본인은 (주)○○뉴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정기간행물 발행인가를 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그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여부 나. 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자등록증을 반납 폐업을 하고 김○○ 명의로 같은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여 사업을 운영하면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그 근거규정 여부 다. 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 사업을 하던 그 사업체가 부부공동의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한다면 그 근거규정 여부 라. 정기간행물 문광부에 등록을 필한 후 가능한 업종입니다. 귀청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사본 1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다른 법규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인가 받은 사항 즉 사업자(발행인), 상호(제호), 업장주소(발행처 주소 등을 그대로 귀청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기재하여 사회적 혼란과 법률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람.) 마. 귀청의 사업자등록 안내사항을 보면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다른 사람의 범위안에 부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만약 포함이 안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68조 ○ 법인세법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