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아파트의 준공검사 및 입주일 이후 조합해산일(2005.03.18.) 전인 2005년 1월에서 조합해산일 사이에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분에 대한 납세의무의 귀속이 당초 조합원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승계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