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157<2001.03.20> 및 징세46101-540<1999.03.08>)의 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제도46019-10157, 2001.03.20
※ 징세46101-540, 1999.03.08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서장이 ○○도가 건설회사에게 지불하여야 할 건설공사대금에 대하여 건설회사의 체납을 사유로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추심관련공문 발송하였는 바, ○○도에서는 상기 건설공사대금에는 도급회사 근로자 임금이 포함되었으므로 채권압류 금액을 지급할 때, 동 임금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고 주장하는 바, 관할세무서에서는 채권전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
○ 상기 ○○도가 관할세무서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