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2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공제대상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에서 정한 사업자로부터 ‘07.11.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같은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공제대상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국립학교 설치령 제7조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교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은 동물진료 및 학생임상실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기관임. ○ 우리대학 동물병원이 발급한 신용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28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