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지식을 가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기업체의 산업교육을 위해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문지식을 가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기업체의 산업교육을 위해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의료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에서 사내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전문지식을 가지고 여러 기업체에서 다수의 산업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 대학교수를 고용 관계없이 위촉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에 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3-7 【고용관계없는 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