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14
채권기간이 은행 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회신] 채권기간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 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기관이 은행예금을 채권압류통지서상에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할 경우 암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