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기간이 은행 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전 문
[회신]
채권기간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 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기관이 은행예금을 채권압류통지서상에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할 경우 암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