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2000년에 중소기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2000년에 중소기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합산대상인 배우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조특법 제16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때 소득공제의 방법.
(갑설)
-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동배우자의 자산외소득에서만 공제함.(배우자의 자산외 소득이 없으므로 공제금액 “0”임)
(을설)
-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본인의 자산소득범위 내에서 공제함.(2001.12.29일 조특법 제16조 제3항 신설로 2001년 투자분부터 적요된 내용)
(병설)
- 주된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합산된)에서 공제 후 세액계산함.(출자금액 전액 공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조 제2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