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식을 증권예탁원에 보호 예수하는 기간의 주식 보유기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14
법인이 협회등록을 위하여 임원주주의 보유주식을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의거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 예수하는 경우, 그 보호예수기간은 주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협회등록을 위하여 임원주주의 보유주식을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의거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 예수하는 경우, 그 보호예수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배당일기준일 현재까지 1년 이상 보험 예수된 임원주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에서 규정한 소액주주임)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견해가 있어 질의함. (갑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조세특례 대상에 해당함. (을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조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