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협회등록을 위하여 임원주주의 보유주식을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의거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 예수하는 경우, 그 보호예수기간은 주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협회등록을 위하여 임원주주의 보유주식을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의거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 예수하는 경우, 그 보호예수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배당일기준일 현재까지 1년 이상 보험 예수된 임원주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에서 규정한 소액주주임)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견해가 있어 질의함.
(갑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조세특례 대상에 해당함.
(을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조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