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고관련 분쟁화해금에 대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23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2004.01.20), 우리청 법인46013-632(1998.03.14) 및 법인46013-1420(1988.05.28)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3-632, 1998.03.14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된 법정 임○○(임기 2003.01.01~2005.12.31) 잔여임기 동안의 급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조정에 의해 잔여임기의 급여와 추가보상금의 지급결정을 받았음. [질의] 가. 법원 조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나. 질의가)이 원천징수 하는 경우, 원고측이 세액부분에 대해 추가 소송 제기하여 법원조정으로 지급 요청할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