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기수양성소를 운영함에 있어 우수한 기수후보생을 계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목적상 필요에 따라 기수후보생 전원에게 교육훈련 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장학금 등의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마사회가 기수양성소를 운영함에 있어 우수한 기수후보생을 계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목적상 필요에 따라 기수후보생 전원에게 교육훈련 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장학금, 휴가비 등의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수후보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 교육훈련 보조금의 소득분류 여부.
(갑설)
-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을설)
-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병설)
-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