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조카(질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238<2003.02.10>외 1)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서삼46019-10238, 2003.02.10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대주주 김모씨가 30%, 김모씨의 처가 20%, 나머지는 50%의 주식을 타인들이 소유.
나. 김모씨의 처조카가 타인소유의 주식중 20%를 인수하였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처조카와 김모씨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징세 46101-432, 2000.03.18
“거주자”와 “거주자와 조카(질녀)의 남편” 과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
에서 규정하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