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은 유사사례에 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261,2003.03.05.)의 내용과 같으며,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에 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39,2000.07.26, 법인46012-300, 1998.02.05)을 참고.
붙임 :
※ 서일46011-10261, 2003.03.05
※ 소득46011-21039, 2000.07.26
| [ 회 신 ] |
| ※ 법인46012-300, 1998.02.05 |
1. 질의내용 요약
○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인 법인과 토지소유자들이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토지원가는 기준시가로 하는지 아니면 실거래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 토지를 현물출자한 토지소유자들의 사업소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