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13
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은 유사사례에 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261,2003.03.05.)의 내용과 같으며,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에 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39,2000.07.26, 법인46012-300, 1998.02.05)을 참고. 붙임 : ※ 서일46011-10261, 2003.03.05 ※ 소득46011-21039, 2000.07.26 | [ 회 신 ] | | ※ 법인46012-300, 1998.02.05 | 1. 질의내용 요약 ○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인 법인과 토지소유자들이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토지원가는 기준시가로 하는지 아니면 실거래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 토지를 현물출자한 토지소유자들의 사업소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