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13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은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부보험 판매시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 여부 [내용] ○ 기부보험 : 기부자(고객)의 사망보험금을 본인의 가족이 아닌 고객이 지정하는 기부단체(기부금공제 가능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등)에 기부하는 보험. - 보험계약상 기부자가 피보험자가 되며, 기부단체가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로 지정됨 - 보험계약시 기부자와 기부단체간 ‘기부금약정서’를 체결함. - 약정에 의해 기부자는 기부금을 기부단체에 기부하고 기부단체는 이를 보험계약자로서 보험회사에 납부 - 이 경우 기부단체의 납입 편리를 위해 기부자의 자동이체계좌에서 출금 [질의] 기부단체는 기부자(고객)의 신청에 의해 위 기부보험에 대해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