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은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부를 받는 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부보험 판매시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 여부
[내용]
○ 기부보험 : 기부자(고객)의 사망보험금을 본인의 가족이 아닌 고객이 지정하는 기부단체(기부금공제 가능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등)에 기부하는 보험.
- 보험계약상 기부자가 피보험자가 되며, 기부단체가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로 지정됨
- 보험계약시 기부자와 기부단체간 ‘기부금약정서’를 체결함.
- 약정에 의해 기부자는 기부금을 기부단체에 기부하고 기부단체는 이를 보험계약자로서 보험회사에 납부
- 이 경우 기부단체의 납입 편리를 위해 기부자의 자동이체계좌에서 출금
[질의]
기부단체는 기부자(고객)의 신청에 의해 위 기부보험에 대해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