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프로야구 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받는 전속계약금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12
프로야구 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그 귀속시기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회신]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그 활동의 내용ㆍ기간ㆍ횟수ㆍ태양ㆍ계속성과 반복성 등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프로야구 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당해 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거래의 실질에 따라 그 귀속시기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1항 18호의 전속계약금은 통상 인적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금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일 해석이 다르다면 2조 18호 전속계약금은 어떤 형태의 전속계약금을 말하는 지 여부. ○ 사업소득으로 본다면 과연 적용시기를 언제부터로 보아야 하는지 세법에 적용시기가 명기되지 않아 업무적용에 혼란이 있어 당 구단은 그동안 선수들이 프로야구단에 입단하여 지급하는 입단계약금을 소득세법 21조 조항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 해왔음. - 당 구단은 2004년 지급 분부터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해오고 있으나 2003년 이전분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고 선수들은 종합소득신고를 해옴. ○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예규를 언제 분부터 적용해야 되는지가 세법에 명기되지 않아 혼란스러운데 귀 청은 명확한 적용시기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