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을 급여로 지급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16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 재소비46015-28(1998.04.06) 및 소비46015-221( 1996.07.31)을 참조. 붙임 : ※ 재소비46015-28, 1998.04.06 ※ 소비46015-221, 1996.07.31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토록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의 50%를 경감함에 있어 당해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기본급과 승무수당 및 성실수당에 포함시켜 운전자의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신고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명령사항 위반등】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재소비46015-28, 1998.04.06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지하철공사 등으로 인한 교통난 가중으로 택시회사의 경영악화와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등을 감안하여 당초 1995.7.1부터 1997.12.31까지 시행하게 되었으나, 1997년 정기국회에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98.12.31까지 1년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2006.12.31까지) 2.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로자의 봉급인상 및 복지향상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노사합의 등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가 계속적으로 점검 및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있음. ※ 소비46015-221, 1996.07.31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