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 재소비46015-28(1998.04.06) 및 소비46015-221( 1996.07.31)을 참조.
붙임 :
※ 재소비46015-28, 1998.04.06
※ 소비46015-221, 1996.07.31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토록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의 50%를 경감함에 있어 당해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기본급과 승무수당 및 성실수당에 포함시켜 운전자의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신고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명령사항 위반등】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재소비46015-28, 1998.04.06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지하철공사 등으로 인한 교통난 가중으로 택시회사의 경영악화와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등을 감안하여 당초 1995.7.1부터 1997.12.31까지 시행하게 되었으나, 1997년 정기국회에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98.12.31까지 1년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2006.12.31까지)
2.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로자의 봉급인상 및 복지향상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노사합의 등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가 계속적으로 점검 및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있음.
※ 소비46015-221, 1996.07.31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