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의료비영수증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라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 시행령 제110조에 의하여 산후조리원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의료비영수증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라면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3-25, 1997.01.08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병원으로 당사에서 직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