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후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08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그 지정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새로운 체납액의 발생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그 지정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새로운 체납액의 발생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를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가 그 지정처분을 취소한 상태에서 법인의 다른 체납액이 다시 발생한 경우 그 체납국세에 대하여 질의자를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가. 1998.03 질의자를 제2차 납세의무 있는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질의자 불복 ->1998.1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나. 1998.06 부도 발생으로 법인 폐업 다. 1999.07 압류재산의 공매로 법인의 새로운 체납액 발생 라. 2004.04 법인의 위 1999년 체납액에 대하여 질의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징수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