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다른 거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의 단순한 권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다른 거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의 단순한 권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2002.01.25)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법인으로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내에 당사는 부동산 취득거래와 관련한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을 누락하므로써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당사는 국세기본법상 일반적 경정청구기한내 인 2004.01.12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이하 “최초경정청구건”이라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관할세무서는 최초경정청구건에 대해 당사에게 건물을 매도한 공급자와 공급자의 관할세무서간 ○○행정법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원고; 공급자, 피고; ○○세무서, 소송내용; 공급자는 면세사업인 자산유동화업에 따른 자산의 관리, 수익의 한 형태에 불과하여 피고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건물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거부한 소송으로 이건 건물매입세액은 당사가 2000.12.29 원고(공급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건임]에서 공급자(원고)가 승소하였으나 당사의 관할세무서 업무담당자는 본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당사로 하여금 관련소송에 대해 최종 확정판결여부를 확정 요청을 해옴에 따라 공급자에 문의 확인한 결과 피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동 항소시설을 당사 관할세무서 업무담당자에게 직접전달하자 본건은 최종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최초경정청구건은 취하를 하고, 관련소송이 최종 판결이 확정된 후에 경정청구를 다시 하도록 권고를 함에 따라 2004.02.20경 관할세무서에 최초경정청구건에 대한 소송이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취하사유를 기재하여 경정청구 취하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당사는 공급자와 공급자의 관할세무서간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고등법원(2004.07.28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서 2004.12.09 원심판결 내용대로 판결 선고되었고, 당사는 당사의 관할세무서 업무담당자의 당초 권고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후발적인 사유로 하여 대법원 판결선고일인 2004.12.09부터 02월 이내인 2005.01.19에 당사의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이하“최후경정청구건”이라함)를 하였습니다.
당사의 관할세무서는 본 최후경정청구건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있어 소송당사자가 공급자와 ○○세무서이고, 당사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며, 본 최종경정청구건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어 적법한 경정청구건인지 판단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질의사항]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안 날로부터 02월 이내 경정청구를 한 경우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되어 환급청구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권고를 신뢰하고, 그 권고에 따라 경정청구를 취하하므로써 청구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이 거부되는 경우에 있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다.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하여 환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경정등의 청구】